가짜 휘발유 판매업자 19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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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휘발유 판매업자 19명 적발
  • 교통뉴스 한명희 기자
  • 승인 2016.12.2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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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사경, 6~12월 가짜석유 단속
총 431만 리터, 66억원 상당 불법유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휘발유를 최저가로 판매하는 등 불법 석유제품 판매의 개연성이 높은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에 대해 차량 추적과 야간 잠복 등의 방법으로 올 6월부터 6개월간 집중 수사를 펼친 결과 가짜 석유제품 및 무신고 판매자, 행위금지 위반자 등 19명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석유제품 불법유통 총 판매량은 4,311,261리터로 65억9천7백만원 상당에 해당된다.
 
특사경은 휘발유·경유 최저가를 내세워 가짜 석유를 판매한다는 주유소, 주유금지 대상차량들에 대한 불법 이동 판매, 가짜 석유를 판매한다는 일반판매소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야간 잠복 수사를 실시해 이들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사업장별로는 주유소 1개소, 일반판매소 9개소, 건설업 1개소이며, 형사입건 피의자는 19명으로 개인16명, 법인 3개이다.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이동판매방법위반(16명) ▴무신고 판매(1명)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해 ‘품질부적합’ 연료판매(1명) ▴‘가짜석유제품’ (등유 75% 혼합된 제품)을 차량·기계의 연료로 사용(1명)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품질부적합제품’ 판매자 대부분은 동종 전과가 있고 오랜기간 석유판매업에 종사한 자들로서 현장검거 당시 혐의를 부인하다가 ‘가짜석유제품’ 사용자와 통화 녹음 후 녹취록을 작성, 제시하자 혐의사실을 인정했다.
 
이번 수사는 특사경 직무범위 확대정책에 따라 석유제품 불법유통에 대한 수사권을 추가 지명 받은 이후 수사에 착수한 첫 사례다.
 
품질부적합 및 가짜석유제품의 불법유통·사용은 차량 주요부품의 손상으로 차량운행 중 정지, 폭발, 화재발생 등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고, 연비저하, 불완전연소로 인한 대기환경오염으로 국민건강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사경은 시민들에게 가짜석유 피해 예방법으로 한국석유관리원이 품질마크를 인정하는 ‘안심주유소’를 이용할 것과, 주위 다른 주유소보다 가격이 싼 곳은 일단 의심해보고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 신고전화: 한국석유관리원(☎1588-5166),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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