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바뀌는 제도 기획재정부 발간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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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바뀌는 제도 기획재정부 발간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8.12.31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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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의 교통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Q :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매년 바뀌는 제도를 알려주는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준비했는데요.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새해 달라지는 규정에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안전속도 5030’으로 출발하겠습니다.
 
Q : 새 해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수록된 분야와 부처별 주요제도에서 대부분이 실생활인 대중교통부문이 많이 끌릴 것 같아요?
네. 대중교통 이용편익에 초점을 맞춰서 상반기 개선되는 공공 형 버스와 택시 제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현재 국회 예산심의 중에 있지만 농어촌과 벽지 등을 오가는 대중교통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게 되는데요.
소형인 공공버스와 단 돈 1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택시가 더 많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농림축산부가 군 지역별로 시행하는 사업과는 별개로 각 기초지방자치단체 당 버스는 3억 원, 택시는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Q : 대중교통이용 사각지대 주민의 이동권을 지원한다면 육로가 아닌 해상 교통수단 이용에도 같은 혜택을 줘야 하지 않을까요?
. 해양수산부도 도서지역 주민의 도선료와 육지보다 생활필수품 가격을 높게 하는 원인인, 해상 운송비를 지원합니다.
현 도서지역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1인 당 5천~7천 원 이상의 운임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1월 1일부터는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는 50%, 1,600cc 미만의 소형 승용차는 30%까지 차량 운임감면으로 확대되는 거죠.
 
Q : 더 큰 차들도 있을 텐데 그 차 혜택은 어떻게 되고, 또 비싼 도서지역 생필품 가격을 어떤 지원 방법으로 낮추게 되는지요?
네. 도서민 소유의 비영업용 5톤 미만 화물자동차나 2,500cc 미만 승용자동차 또는 15인 이하 승합자동차는 20% 감면됩니다.
반드시 도서지역 주민으로 등록된 지 30일이 경과된 소유차량에 한합니다.
그리고 6월부터는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용도 지원해 주고요.
유류와 가스, 연탄, 목재펠릿 같은 4가지 생활연료에 대한 해상 운송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건데요.
육지와 비슷한 가격대로 구입할 수 있도록 올 12월 해운 법을 개정했고, 도서지역 8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해상운송비 10억 원은 운송 협약을 체결한 내항 화물운송사업자 등의 운송사업자입니다.
 
Q : 지방 재정에 따라 달랐던 지원 통일되는군요. 국토교통부가 항공로 높이를 나눈 복선화를 추진했는데 어떻게 달라지는지요?
네. 지난 6일 ‘인천-중국-몽골 구간’ 1,700km 항공로가 복선되면서 중국과 유럽을 오가는 하늘길이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선양·산둥 등 근거리 노선을 제외한 구간은 한 항로의 높이를 나눈 지금의 고도분리가 아닌 one way, 그러니까 일방통행으로 바뀌게 됩니다.
중국 내륙 상공통과 비행제한 완화와 2019년 말 인천-유럽 노선 비행제한이 10분에서 4분 완화는 곧 항로 수용 증대효과이고 또 이는 중국·중동·유럽행 항공편 지연 감소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공항 검색대에서 가방을 열고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던 보안검색도 달라지는데요.
생체정보로 신원을 확인하고, 노트북이나 액체종류를 꺼내지 않고 보안검색을 합니다.
정맥과 지문을 활용한 생체정보로 탑승권을 확인하고 제주공항의 CT X-ray도 가방을 열지 않아도 되는 첨단장비입니다.
 
Q : 지난 10월 김포공항 국내선 탑승구에서 시범 운영된 생체정보 역할이 크네요. 공항과 항공기서비스는 어떻게 달라지는지요?
네. 시범운행 단계지만 3월부터는 제주항공 이용 승객 수하물은 호텔에서 공항까지 보내주는 ‘수하물 위탁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앞으로는 호텔만이 아닌 자택 위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 앞으로는 빈손으로 공항 가는 서비스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주요 공항별 시설개선 사업이 완료되면 주차면 부족과 터미널 혼잡 등의 불편도
사라지는데요.
2015년 착공된 제주여객터미널 확장은 4월에 마무리되고, 같은 해 7월 시작된 청주공항 주차 빌딩 신축과 국내선 확장도 4월에 완공됩니다.
올해 추진된 김해공항 주차 빌딩 추가건설도 끝나는 12월 주차면수는 5,972면에서 7,123면으로 늘게 됩니다.
 
Q : 심각한 주차문제와 혼잡이 동시 해결되네요. 대중교통 이용 안전성과 시설 서비스에도 변화가 있을 텐데 어떻게 개선될까요?
네. 일단은 대중교통 이용객 안전보호 차원에서 버스에 설치되는 영상기록장치가 자율적운영에서 의무화로 강화됩니다.
내년 9월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보면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내 장착된 영상기록장치 임의조작과 이용 제한을 비롯 안내 판 설치 등의 알림을 추가돼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불법촬영 점검·단속 체계도 교통시설 운영자에게 점검의무를 부여합니다.
관련법규는 없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여객터미널 등에서 발생되는 디지털 성범죄를 막는 건데요.
전국 295개 터미널에 몰래카메라 탐지장비 1대를 지원하고, 대중교통 공중화장실 5,000여개 소도 ‘몰카 안심지대’를 만듭니다.
 
Q :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국내 자동차제작자와 수입자가 따르는 중재제도가 바로 ‘레몬 법’ 인데 자동차 보상제도도 시행이 되죠?
그렇습니다. 새 차의 결함이나 잦은 고장 때 교환과 환불요건 성립과 구입시점이 2년 이내면, 보장을 책임지는 자동차 관리법이 1일 시행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안은 교환·환불에 대한 요건과 판단 기준 등 입니다.
일단 교환·환불중재는 자동차제작자등이 교환·환불중재규정에 사전 수락한 후 판매로 제한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서면계약서 작성에 보장 등이 포함돼야 합니다.
 
Q : 보장성 조건을 인정받아야 안전우려나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할 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네. 1년 이내 동일 증상의 중대 하자 3회와 연속 4회 일반하자 또는 누적수리기간 30일 초과도 이에 기준이 되고, 책임 입증도 6개월 이내는 제작사 몫이지만 이후는 소비자가 밝혀야 하는 만큼 시행 초기는 좌충우돌 현상을 초월해야 안착될 것 같습니다.
 
Q : 어린이통학차 차령 제한규정 폐지로 달리 던 승합차가 전소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안전 확보차원에서 다시 부활 됐다면서요?
네. 1일 시행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부활은 차령은 9년 이내로 규제하지만 비사업용 차량 운행을 허용했습니다.
관할 지자체로부터 유상운송 허가를 받으면 어린이 통학차량 등록할 수 있고, 안전검사를
통해 2년간 더 연장되는 차령 11년을 공표했는데요.
2015년 7월 20일 이전 까지 적용하던 9년 차령 제한을 그 대로 부활하면서 2년을 더 추가한 겁니다.
 
Q : 그러니까 2015년 7월 19일 차령폐지로 3년 이상 통학버스안전을 위협했는데, 부활되면서 9년 차령을 11년으로 늘린 거네요?
맞습니다. 3년 이상 폐지됐던 차령제한은 노후차가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되는 위허을 방조했으니까요.
실제 지난 4월 12일 부산 북구 도로를 달리던 18년 된 프레지오 어린이집 통학 차량 핸들 부분발화로 전소된 사고가 있었고요.
급히 차를 세운 운전자가 소화기로 진화했지만, 불길이 커지면서 인근 주차차량에 옮겨 붙을 정도로 거셌습니다.
소방대원에 의해 7분여 만에 진화된 차량에는 다행히 아무도 없었지만 50m 남짓한 어린이집으로 아이들을 태우러 가던 중 화재가 났다고 합니다.
같은 연식이라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했는가에 따라 안전성과 성능 격차가 큰데 운행 이력을 무시한 9년 차령의 일괄적 적용은 건강이 아닌 숫자에 불과한 나이만 보는 겪입니다.
 
Q : 산재보험가입 건설기계 27종 확대와 노후 경유 차량 대체지원, 친환경 대중교통수단 세금 감면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1인 자영업자도 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산재보험 적용 자격을 부여하는데요.
믹서트럭 콘크리트차량 레미콘 기사에서 덤프트럭과 굴삭기 등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27종 전체로 확대됩니다.
여객운송관련 사업 부가세 면제와 노후경유차 대체구입 개별소비세도 감면되고요.
시내버스용 친환경 버스 부가가치세 면제와 노후 경유자동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할 때 개별소비세 감면조항이 신설되는데요.
2018년 6월 30일 이전 등록한 소유자가 신차를 구입하면, 143만 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 등 70%을 감면받습니다.
 
Q : 환경부가 차량등급을 발표한 이유는 대기 중 미세먼지 고농도일 때 운행제한을 두기 위함 아닌가요?
맞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강제화 되니까요.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중심과 민간인 자율 참여 2부제 운용이 의무화되는 겁니다.
수도권 5등급차량 운행제한 위반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 조례발효 예정인 2월 15일부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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