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잡기에 연 2조원 투입과 전국 단속, 중국 발 미세먼지 겹치면서 재난상황, 노면해결은 물청소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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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잡기에 연 2조원 투입과 전국 단속, 중국 발 미세먼지 겹치면서 재난상황, 노면해결은 물청소가 최고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9.03.24 1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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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의 교통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Q :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2017년 3월부터 미세먼지 강도가 높아졌지만 연간 2조원을 투입한 효과가 미미하자 이젠 재난으로 보는 상황이 됐는데요.
노후경유차에 초점이 맞춰진 상황과 중국 발 미세먼지 대처 많이 늦었다 준비했습니다.
 
Q : 언제부터인가 3월이면 더 독해진 미세먼지 발생이 잦아지고 있는데 올 봄도 만만치 않다보니 여러 강력 대책들이 나왔죠? 네. 지난 2017년 서울 대기오염도가 세계 3위에
달하면서 시민들 마스크 이용률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년인 2016년 대비, 미세먼지 농도가 25%정도 더 짙어졌고, 사흘 중 이틀 꼴로 나타난 불청객이기 때문인데요.
당시 일 평균 나쁜 날은 1일에서 7일로 늘고, 전국 주의보 발령일수까지도 50% 가까이 급증시키면서, 교통사고 오명 못지않은 세계적인 대기 오염 국으로 또 다시 비춰지고 말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초미세먼지로 통용되는 지름 2.5㎛(마이크로미터) 크기를 뜻하는 PM2.5를 1군 발암물질로 정했으니까요.
호흡기나 혈관 속에 침투돼 뇌졸중 등 각종 질환을 일으키는 치명적 입자상물질 때문에 초미세먼지 수난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Q : 올해처럼, 미세먼지가 전국 하늘을 뒤덮게 되면, 성인보다 호흡량이 최대 3배정도 많은 것으로 알려진 어린이들이 더 문제죠?
맞습니다. 회원 수 약 4만 여명의 온라인 카페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도 그 때 결성됐지만 올 상황은 훨씬 더 악화됐습니다.
2017년에 영국 파이낸셜 타임지는 중국에 버금가는 대기오염 국가로 중국 베이징과 인도 뉴델리에 이어 세 번째 오염도시라고 지적한 바 있고요.
당시 전문가들은 정확한 원인 분석과 적극적 대책의 시급성을 알렸고 김순태 아주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는 당사자인 한ㆍ중 간 연구결과 공유 등 허심탄회한 대화가 절실하다고 했지만 발원지인 중국은 지금도 오리발이 강하죠.
결국 지난 2월 19일 17시 환경부는 수도권대기환경청을 비롯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동참시키는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 저감조치」를 선포했습니다.
 
Q : 예비저감조치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공공부문 대상으로 하루 전에 선포하는 예방 대책 개념 아닌가요? 
네. 첫 시행은 공공부문 사업장과 공사장 운영단축 또는 조정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미세먼지를 선제적으로 감축하는 데 있는데요.
미세먼지감시 드론추적 팀을 창설했고, 광범위한 지역에서 입체적 점검과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닷새 만인 3월 12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재 발령됐습니다.
시간당 평균 농도 75㎍/㎥ 이상, 2시간이상 지속되는 경보는 장기화 됐고, 피해는 역시 국민 몫이 되고 말았습니다.
 
Q : 도로에 쌓인 비산먼지 대부분은 미세먼지일 텐데 창문을 열 수도 안 열 수도 없고, 환기를 해야 할까요 집도 마찬가지고요?
네. 실험결과에 따르면 집이나 차 안 모두 문을 안 여는 게 더 좋습니다.
미세먼지 많은 날 집에서 20분 환기시켰더니, 71㎍이던 실내 미세먼지 농도는 125㎍으로 더 높아졌습니다. 
쾌적한 차량 실내 환경 조절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비교한 초미세와 미세먼지저감 운행요령에서도 상황은 비슷했고요.
2월 28일 서울 강남대로에서 공조모드 외기 유입과 실내유입 차단 그리고 내부 순환으로 바꿔가며 한 실험 결과입니다.
 
Q : 공조모드라면 바깥공기가 들어오는 외기 또는 차단시키는 내기‧송풍으로 변환시키는 장치인데 앞차 배기가스도 만만치 않죠?
맞습니다. 실험에서도 차량 실내 초미세·미세먼지는 내기 순환모드와 송풍을 동시에 작동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저감됐으니까요.
2분이 지나면서 ‘매우 나빴던 초미세먼지 농도’가 ‘좋음’ 수준이 됐고 10분이 지나자 1㎍/㎥ 이하로 급격하게 감소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1만km 1만5천km사이인 교체주기가  지나 오염된 노후필터는, 같은 모드인데도 ‘좋음’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약 6분정도 걸려 신품 대비 약 3배정도 성능이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Q : 실내에 일산화탄소가 축적되면 졸음운전과 대응이 늦어지기 때문에 환기를 시켜야 하는데 이 때 외기모드에 놓으면 될까요?
네.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면 졸리고 집중력과 학습 능력이 떨어지죠.
그리고 발암물질인 VOC까지 빼 내려면 환기를 시킬 수밖에 없지만 외기가 너무 안 좋다면 말씀처럼, 문을 열지 않는 게 좋겠죠.
말씀드렸듯이 외기는 차단하고 실내공기로 순환시키는 것이 가장 탁월한 정화모드지만 문제는 졸음현상입니다.
안전운행을 위해선 도로환경이 나빠도 개문 환기는 필수고, 최하 외부 공기의 주기적 유입을 아 하면 졸음 영향이 누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로 청소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Q : 차 실내를 보호해 주는 노면 미세먼지 제거는 물청소 다음으로 흡입차량 운행인데 노후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를 지원하는 환경부가 연료에도 연 2조원을 투자하는 셈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수도 서울은 역대 최악 평을 받은 도로 미세먼지 제거에 물 청소차 1백60대와 먼지흡입 차 1백23대 등을 동원했으니까요.
서울시는 이 도로청소 법으로 노후경유차 26만 대에서 배출될 미세먼지 줄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환경피해비용을 다룬 2017년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에 따르면, 경유는 1조3천8백95억 원, 휘발유는 64억 원, LPG는 0원으로 조사됐는데요.
하지만 온실가스 등이 포함된 전체 환경피해는 경유가 20조원, 휘발유 6조7천억 원, LPG 1조6천억 원 상당에 이른다고 합니다.
 
Q : 미세먼지에 포함된 VOC나 이산화탄소도 유해 물질이라 온 국민이 마스크착용 대처에 나섰지만 저질제품 논란까지 있었죠? 
네. 초미세먼지가 코로 들어오면 혈관을 타고 뇌와 심장, 폐를 공격하고 흡착되는 질병으로 이어지는 연쇄 악 영향 소지가 큰 만큼, 자구책으로 가는 형국입니다.
실제 2015년 1만1천9백여 명이 뇌졸중과 심장질환, 폐암으로 조기 사망했고, 이 자료를 보면, 뇌를 공격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대기오염 지역 거주자 표본조사에서도 뇌졸중과 치매, 우울증 등 세 가지 질환 유발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Q : 환경부가 3월18일부터 전국도심지역 430여 곳에서 1달간 실시하는 운행차배출가스 집중단속은 1년이 지난 대책인 셈이군요? 
그렇죠.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은 정비‧점검 명령을 받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일간 운행을 정지시키는 미세먼지 감축 대책인데요.
17개 시도와 공조하는 전국 운행 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은 4월 17일까지 허용기준 초과차량을 집중 단속합니다.
시와 도는 경유 차량을 단속하고, 한국환경공단은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배출가스를 원격측정 단속하게 되고요.
이번에 강조하는 원격측정 장비는 무정차 상태에서 대 당 하루 2천5백대를 스캔할 수 있다고 합니다.
 
Q : 달리는 차 대상으로 배출가스 양과 농도 정도까지 자동 측정하는 장비라면 이렇게 호들갑스럽게 단속 안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비디오 측정도 3명이 육안으로 매연농도 초과 여부를 결정하는 모순이 있죠.
Remote Sensing Device, 이 RSD는 장비는 2000년에 시도했다 불발된 적이 있습니다.
적외선은 탄화수소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자외선은 질소산화물을 흡수 분석하기 때문에 많이 흐리고 바람 강도가 세면 무용지물입니다.
더 중요한 건 배기구를 통해 나오는 수증기를 오판하는 단점과 경유차 측정이 아직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Q : 단속될 경우 정도에 따라서는 과태료 부과와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근거조항이 다른만큼 처벌수위도 달라지겠죠?
네. 단속근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인데요.
환경부는 RSD를 수도권 9곳과 대전, 울산 1곳에 설치 단속한다고 합니다.
1년 이내, 2회 연속 운행 차 기준을 초과하면 정비·점검 명령을 내리고, 단속 기피나 방해는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배출허용 기준 초과 차량은 15일 이내 정비와 점검을 받아야 하는 개선명령 대상인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를 받는 데 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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