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자전거와 처벌, 인피 교통사고 경찰출두 대체입법,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어린이보호구역 등 4곳 불법주차를 피해야 할 이유와 관련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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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자전거와 처벌, 인피 교통사고 경찰출두 대체입법,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어린이보호구역 등 4곳 불법주차를 피해야 할 이유와 관련사고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9.04.15 1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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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의 교통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Q :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자전거 타기 좋은 계절이지만 음주자전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인피 교통사고는 무조건 경찰 불러야하는 대체입법 추진되고, 17일부터는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4곳의 불법주차를 피해야 할 이유와 관련 사고를 준비했습니다.
 
Q : 지난해 9월 자전거 안전모 착용 권고와 음주 운전을 처벌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음주상태에서 인사·대물사고를 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9월 28일 발효된 자전거 음주는 동호회나 단체로 술을 마시는 편의점과 식당 주변 등에서 단속하기 때문에 나들이 음주는 절대 금물인데요.
하지만 한 달도 채 안된 10월 광주에서 음주 인사사고를 낸 자전거 라이더가 적발됐습니다.
자전거 여행길에 혈중알코올농도 0.06%에서 광주천변 자전거도로를 달리던 주한미군 소속 라이더가 해질 무렵 보행하는 노파를 받는 사고로 입건됐습니다.
11월에는 만취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고속도로에 진입한 20대가 경찰에 적발됐는데요.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범칙금 3만원을 부과했습니다.
 
Q : 당시 양산요금소에서 중앙지선 합류 램프 끝까지 자전거를 타고 갔었는데 범칙금이 3만원이라면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네. 혈중 알코올 농도 0.124%인 라이더가 고속도로라는 위험한 도로를 달렸지만 도로교통법에는 0.05% 이상 3만원 음주측정 불응은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수준입니다.
약한 처분 때문인지 몰라도 부산에서 또 자전거 음주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난 8일 정오 경 주차장 앞 도로에서 주차돼 있던 렉서스 승용차를 들이받아 앞 범퍼 15㎝에 손상을 준 사고인데요.
혈중알코올농도 0.139%로 만취였지만 범칙금은 역시 3만 원입니다.
 
Q : 2018년 자전거 인사사고를 줄이는 대책은 20만원 벌금형이라고 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건 범칙금이 아닌 귀중한 생명이죠?
그렇습니다. 결코 간과 해 선 안 되는 해답이 2016년 도로교통공단 사고조사에 기록돼 있는데요.
2007년 대비 71.2% 급증된 1만4천9백37건의 자전거 사고는 전체 교통사고 100건 당 7건을 차지하면서 부상자까지 73.2% 증가시키는 원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야간 시간대 치사율이 높고 고령운전자 자전거 사고가 많은 만큼,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Q :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인사 사고도 거의 처벌을 안 받다 보니, 억울한 피해자도 많았는데 대인사고는 경찰이 출동한다고요?
네. 지금도 교통사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금과 명함만을 주고 떠났다면 '도주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 관련 사고는 부모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데요.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는 보험처리와 무관하게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 대체입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중과실 사고만 아니면 보험이 완충시켜 주는 현 교특법 문제를 국회에서 대체법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대물이 아닌 인피 사고는 무조건 교통경찰을 출두해야 합니다.
하지만 형사적 처벌 원칙에는 적잖은 고민도 있는데요.
경미한 사고 때 형사책임 선과 운전자의 불편, 그리고 교통경찰 1만1000명 충원 등의 부담이 따르는 만큼 중과실 항목 추가 병행 검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Q : 오랜 기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만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교특법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폐지가 된다면 많이 혼란스러울 텐데요?
그렇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방식인 현 교특법에는 억울한 피해자도 많지만 37년째 시행되고 있으니 대체입법이 통과될 경우 어려 문제들이 연동 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국회는 교특법의 광범위한 처벌 면제 규정은 운전자 안전 불감증이 해이시켜서 사고가 줄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주승용 국회 부의장이 주최하고, 국회교통안전포럼 후원에서 발표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해성 부패·경제범죄 연구실장의 교특법 폐지와 대체입법안 파장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인명사고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벌금 물적 피해 사고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주요골자입니다.
 
Q : 안행부가 17일부터 사고취약지역 4곳의 불법주차를 불허하는 단속발표를 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들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네. 진화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소방시설 주변과 교통사고 유발요인이 되는 교차로 모퉁이 불법 주정차는 주민 신고만으로도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는데요.
안전사고와 대형사고 위험성 큰 장소에서는 현장 확인 없이, 신고전용 어플리케이션으로
즉시 과태료를 부과되는 주민신고제의 전국 확대 도입에 따른 건데요.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동일 장소 사진 2장 이상을 3일 이내 제출하면 현장단속 없이
처분될 가능성이 큽니다.
곡성군은 17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들어갔고 남해군은 5월 1일 그리고 금산군은 24시간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을 지정한다고 하니 전국지자체별로 시행 시기는 조금씩 달라도 이번 불법 주·정차 근절대책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Q : 고속도로 램프진입로 갓길에 세운 큰 화물차처럼 시야를 가리는 불법주·정차도 정말 위험하지만 피해상황도 상당히 크겠죠?
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2015년 3만4천 여 건이던 불법 주·정차관련 사고가
해마다 20% 증가되면서 2017년에는 5만1천4백98건이 발생됐다고 합니다.
때문에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과태료를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리고 도로 연석 색상을 적색으로 바꿉니다.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와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주·정차 절대
금지구간을 알리는 보조표지판도 설치됩니다.
소방청도 지난 3월 화재진압의 생명줄인 용수공급용 소화전과 저수조 시설 점검을 마쳤습니다.
 
Q : 어린이보호구역사고는 줄었지만 주차공간이 없는 등하굣길에 몰리는 학교 앞 통학차량과 학원버스 위험에 노출돼 있잖아요?
네. 말씀처럼, 2017년 4백79건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로 8명이 숨졌는데 2018년은 4백35건 사고로, 3명이 희생됐습니다.
하지만 도로가를 메우는 등하교 차량의 문전성시는 여전히 어린이와 보행자는 물론 심지어 안전지킴이 할머니 목숨을 뺏는 위험이 도사려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광주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70대 교통지킴이 할머니가 줄지어 선 수학여행 차량에 시야를 뺏긴 또 다른 전세버스에 치었기 때문에 학교 주변에서는 전방과 좌우측을 주시하면서 저속으로 통과하는 방법만이 유일한 안전지킴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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