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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9.08.0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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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주변 등 4대 불법 주‧정차 과태료 2배 상향, 여름휴가철 차안전정비와 폭염 속 장거리 안전운행
 
한 주간의 교통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Q :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소화전 주변 등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100일간 2십만1백39건 적발됐고, 1일부터 승용차 과태료는 8만원 승합차 9만원으로 2배 상향됐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장거리 휴가길 출발 전 체크해야 할 사항과 폭염과 변덕스런 기후를 초월한 전천후 적 안전운전을 준비해 봤습니다.
Q : 주민이 앞장선 제도지만 주차 면 부족을 이유로 전력하지 않은 지자체도 있었다는 4대불법주․정차 100일은 어떤 결과인가요?
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100일을 정리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공익신고 수는 2십만1백39건이고 처리비율은 95%에 해당하는 19만2백15건 인데요.
지난 4월 17일 시행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서 67.1%에 해당하는 1십2만7천6백52건에 과태료가 부과 됐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와 대구시 일부 지자체는 하루 신고 횟수를 3회로 제한했고, 신고시간대를 정한 지자체는 이외 신고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Q : 국가정책보단 국민운동의 결실이네요. 휴가를 떠나기 전 차량관리도 중요한데 전천후 적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교통지도과 관계자는 주차 여건이 좋지 않아 시간을 제한했다고 해명했지만 춘천시는 지난 5월 보도 위 정지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에 포함시켰습니다.
지난 4월 3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신속한 소방 활동에 필요한 곳의 도로 경계석과 차선을 적색으로 도색하면서 과태료도 2배 상향됐습니다.
엊그제인 8월 1일부터는 불법 주․정차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특히 낯설은 휴가지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아프다고 말은 하지 못해도 증상을 예고하는 표현을 하는 만큼 전반적인 컨디션 체크가 우선입니다.
안전운행과 직결되는 자동차 기능성관련 부품과 쾌적한 공간을 지원하는 에어컨과 필터 점검도 필수입니다.
Q : 출퇴근 운행만 하던 차라면 휴가나 명절 때 장거리에 더 신경써야 하는 데 폭염만이 아닌 안개나 폭우를 만날 수 있잖아요?
네. 와이퍼와 워셔액, 엔진오일과 필터, 냉각수와 배터리 점검과 교환도 필요하지만 브레이크 장치와  등화장치 같은 기능성장치 특히 전기장치도 미리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타이어는 외관적 훼손이 없다고 해도 마찰을 약화시키는 마모한계 타이어는 반드시 교환하시고, 공기압을 맞춰야 합니다.
아울러 고장이나 사고에 따른 안전 대비를 위한 LED발광식 고장표지와 발광조끼, 야광봉 같은 비상물품 확보와 긴급출동 연락처 확인도 필수입니다.
또 빗길사고가 급증되는 시기인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8.0%인 평시 빗길 교통사고가 11.6%로 늘기 때문인데요.
휴가철과 맞물리는 기상이변과 국지성 폭우 때 안전지대에 잠시 정차하는 기지와 비상점멸등을 켠 감속운전, 충분한 안전거리유지 등의 안전 자구책은 중요합니다.
Q : 긴급출동 서비스망과 업그레이드는 사전 점검하고 확인하는 게 좋겠죠? 
맞습니다. 장거리 운행에서 정말 필요한 게 긴급출동서비스죠.
그래서 자동차 보험 계약 약관을 비롯 특약사항과 서비스 가능여부 확인도 중요한데요.
7월과 8월 긴급견인과 타이어교체, 잠금장치 해제가 급증되는 시기인데 보장서비스는 횟수제한이 따르고 과로운전과 음주운전을 피할 수 있는 동승자 운전보장 특약도 필수기 때문입니다.
초행길 도로 상황을 알려주는 길라잡이의 교통 정보 업데이트와 사고증거물이 되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와 영상녹화 기능도 꼭 점검해야 합니다.
Q : 자동차 점검처럼, 운전자 컨디션도 중요하죠. 장거리 피로에 초행길 변덕스런 날씨라도 만나면 더 긴장되는 순간이 많잖아요?
네. 목적지를 향하는 운행 노선과 관련 정보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동선에서 휴식 지와 사고위험지역, 급커브지역 같은 도로 특성을 염두에 둔다면 대비가 가능하니까요.
운행 중에는 지역별 라디오를 통해 실시간 교통상황과 기상정보를 청취해서 우회도로 이용도 빠르고 안전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위험과 직결되는 불쾌지수 시작은 75에서 80 사이인데 빨간 수위에 들어가는 80이상 수위부터는 젊은 층이 제일 민감하다고 합니다.
Q : 맞아요. 높은 불쾌지수도 음주상태와 비슷해지는 치명적 요인이라는데 혈기 왕성한 젊은 층일수록 더 반응이 민감한거네요?
네. 고온 다습한 열대성 기후의 불쾌지수는 주간 운전에 영향을 주는 만큼 충분한 휴식은 바로 가족의 안전입니다.
지수가 80 이상될 경우 사고발생은 3.2%p 높은 30.9%로 늘었다고 하니 100이 된다면 어쩔 수 없이 휴식해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지난해 온열질환자는 4천5백26명에 이르고 48명이 숨졌는데요.
무더위 초입인 지난달 28일까지 벌써 5백 명이 발생됐고,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스페인 자동차 제조사 세아트도 불쾌지수가 70%가 넘을 경우 안전운행과 직접적 관계가 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Q : 열대야 현상과 불쾌지수는 안전운행과 직결되는 문제다 보니 수치가 높을수록 교통사고 발생도 비례적으로 늘어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여름휴가철 5년간 발생된 교통사고 특성별 분석에서도 확인됐는데요.
불쾌지수가 80이상 되면 교통사고도 13% 증가되는데 이는 2분 20초마다 한 건씩 일어나는 전국사고와 여름휴가철이 무관하지 않음을 직시하는 수치입니다.
이는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뜻인데요.
외부보다 2-3배가 높아지는 환경에서 차내 온도가 25℃와 35℃ 이상 차이나면 운전자 반응속도가 20%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Q : 그러니까 태양 볕에 차내가 달궈지면 탑승자도 온열질환에 노출되지만 전방을 주시해야하는 운전자에겐 치명적이라는 거죠?
네. 폭염은 집중력을 와해시키는 동시에 음주와 유사한 증상도 동반된다고 하는데요. 
에어컨을 켜지 않아서 실내 온도가 35℃로 올라갔을 때 운전자는 음주운전 처벌대상인 혈중 알코올농도 0.05% 상태와 비슷한 상태가 되고, 이보다 더 높아지면 최대 0.08% 상태와 비슷한 증상을 경고했습니다.
게다가 운전자 3분의 2는 피로와 어지러움, 두통 등을 유발하는 고온과 탈수위험을 인지 못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Q : 초행길에 많은 인파까지 몰려 복잡한 게 휴가 길이고 피서지 인데 불법주차까지 가세하는 상황에서 긴장을 늦추면 안 되겠죠?
네. 너 나 모두가 들뜬 분위기지만 길가에 세워진 차 사이에서 언제 어린이나 자전거가 나타날지 모르니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장거리 운행에서 2시간 휴식과 함께 하는 가벼운 스트레칭과 실내공기 환기도 필수입니다.
졸음유발 복병인 이산화탄소 배출도 잊지 말아야 하는데요.
에어컨을 가동상태에서 1-2시간 마다 3분 정도 강제 환기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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