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 6월 제3기 약정부터 대폭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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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보험’ 6월 제3기 약정부터 대폭 개선된다
  • 교통뉴스 데스크
  • 승인 2022.04.1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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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이익 줄고 피해자와 가입기업혜택은 확대
과다이익분도 국가재보험을 통해 공공자금에 적립
보험금지급 개월내 결정과 공정한 손해사정 실시
보험료 24%와 10만원 최저보험료 1만 5천원 인하
환경오염피해를 보상하는 '환경책임보험'이 강화된다. 자료사진=PIXABAY
환경오염피해를 보상하는 '환경책임보험'이 강화된다. 자료사진=PIXABAY

환경부가 4월 20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2022년 6월부터 2024 5월까지 3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사업자와 제3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

지난 2월 11일 사업 제안서 평가에서 협력체 손해보험 대표 보험사로 선정된 DB손해보험을 비롯한 농협손해보험, AIG 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이 참여한다.

제3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분부터 노웅래 의원이 이끄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인 보험사 과다이익, 보험금 지급 결정 장기화, 보상 실적 저조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담았다.

평상시 사고 발생률이 낮지만 한번 발생하면 일시에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환경오염피해 특성을 반영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남은 보험료를 공공자금인 환경오염 피해구제계정에 적립하도록 했다.

또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구성하는 손해사정사 공동운영군에 손해사정 업무를 맡기도록 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가 취해졌으며, 신고가 접수되면 보험사는 한 달 내에 손해사정을 실시하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피해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산출에 이의가 제기할 때 관계기관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고보상협의회가 보험금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이와 아울러 금융당국과 전체 사업장에 대한 환경책임보험 요율을 평균 24% 낮추기로 협의한 환경부는 영세사업장들에 적용되는 최저보험료가 10만 원에서 1만 5천 원으로 인하했다.

보험요율은 보험개발원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된 조정안이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상태이고 오는 6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보험사가 사업장별로 사고위험 및 예방관리 정도를 평가하는 위험평가에 연간 사업비의 30%에 달하는 25억 원 를 사용하도록 정했고 보험사가 환경책임보험 약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때는 환경부가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밖에 누적적 점진적으로 발생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환경책임보험 보상 활성화를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은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기업들은 환경책임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보험사는 안정적으로 보험을 운영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관계자와의 지속적 협의 소통하면서 환경책임보험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통뉴스=김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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